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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경우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지 여부
법인46012-455생산일자 2002.08.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에 따라 교부받지 못한 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세관장이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된 것) 제2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에 따라 교부받지 못한 계산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2001.12.31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계산서 교부의무를 규정하면서, 소득세법시행령§212의2②에서 부가세법§12②2호~14호의 면세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수입자 교부요구시 제외)하였는 바,

- 계산서에 대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법인세법에서 소득령§212의2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법조문이 없는 같은령§211의2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과 달리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제211조의 2 및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2 【수입계산서】

① 법 제1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계산서는 제2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2001. 12. 31 신설)

②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재화의 수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도서ㆍ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3.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1. 12 개정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부칙)

4. 종교의식ㆍ자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ㆍ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5. 외국으로부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6.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물품으로서 기증받는 자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7. 이사ㆍ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2000. 12. 29 개정 ; 관세법 부칙)

8. 여행자 휴대품ㆍ별송품과 우송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9. 수입하는 상품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0. 우리 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ㆍ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1. 조약ㆍ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80. 12. 13 개정)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80. 12. 13 개정)

13의 2.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담배 (1998. 12. 28 개정)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