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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전담부서를 회계분리하여 기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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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금전담부서를 회계분리하여 기금에서 직접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471생산일자 2002.08.28.
AI 요약
요지
○○공사가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사업 일부를,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약에 하여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인건비 등을 지급받는 금액은, ○○공사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전기사업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사업 일부를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약에 하여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인건비 등을 지급받는 금액은 ○○공사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이며이 경우 ○○공사와 ○○기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그동안 ○○공사에서 영위하던 공익사업이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신설한 ○○기금(이하 “기금”이라함)으로 이관되었는 바

① ○○공사조직내에 기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전담부서가 신설되어 해당부서의 인건비를 ○○공사에서 비용처리하고 기금에서 보전받는 금액은 익금처리하고 있는바

- 상기 기금전담부서를 회계분리하여 ○○공사에서 수익비용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기금에서 직접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기금전담부서 : 기금의 예산집행업무 총괄

② 또한 기금사업수행부서(주관부서)가 기금관련 업무를 무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 기금사업수행부서 : 전력수요관리, 도서벽지 전력공급사업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법 제11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5. 24 개정)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 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1146 / 2000.05.23

- ○○공사(이하 “공사” 라 함)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사법” 이라 함)」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이하 “기금” 이라 함)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공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한 기금의 익금과 손금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공사가 기금에 귀속되는 접대비를 포함하여 일괄지출하고 결산시 접대비 중 기금에 해당하는 분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위원회가 정한 안분율에 따라 기금에 귀속되는 접대비 상당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