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사채할증발행차금이 있는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사채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이자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은 ?
<갑설>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환입액을 매년 수입이자에서 차감
<을설> 사채상환일에 전액을 손금산입
<병설> 사채발행시에 전액을 손금산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삭 제 (2001. 12. 31)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반제품 및 재공품 (1998. 12. 31 개정)
다. 원재료 (1998. 12. 31 개정)
라. 저장품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2001. 12. 31 개정)
가.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나. 채권 (1998. 12. 31 개정)
다. 증권투자회사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2001. 12. 31 제목개정)
① 제73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하 이 조 및 제85조 제1항 제3호ㆍ제85조 제2항 제3호ㆍ제86조의 2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의 평가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제4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1.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2247,97.8.21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