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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채할증발행차금이 있는 경우 사채이자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
법인46012-484생산일자 2002.09.06.
AI 요약
요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증발행차금의 환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한 경우에는, 이를 그 차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같은법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동 유가증권의 보유기간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증발행차금의 환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한 경우에는 이를 그 차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사채할증발행차금이 있는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사채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이자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은 ?

<갑설>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환입액을 매년 수입이자에서 차감

<을설> 사채상환일에 전액을 손금산입

<병설> 사채발행시에 전액을 손금산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삭 제 (2001. 12. 31)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반제품 및 재공품 (1998. 12. 31 개정)

다. 원재료 (1998. 12. 31 개정)

라. 저장품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2001. 12. 31 개정)

가.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나. 채권 (1998. 12. 31 개정)

다. 증권투자회사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2001. 12. 31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2001. 12. 31 제목개정)

① 제73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하 이 조 및 제85조 제1항 제3호ㆍ제85조 제2항 제3호ㆍ제86조의 2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의 평가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제4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1. 12. 31 개정)

사채할증발행차금이 있는 경우 사채이자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2247,97.8.21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