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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의 결손금이 공제가 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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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법인의 결손금이 공제가 되지 않는 역합병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493생산일자 2002.09.10.
AI 요약
요지
과거 분할되었던 법인이 당초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재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것은, 결손금이 공제가 되지 않는 역합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거 분할되었던 법인이 당초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재합병하는 경우합병등기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것은 같은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A법인이 2001년 5월 결손금이 많은 A법인과 A′법인으로 인적분할을 한후

- 2001년 8월에 A′법인의 상호를 A법인으로 변경하였고

- 2002년 5월에 당초 결손금이 많은 A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고 A′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재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역합병에 해당되어 합병법인의 결손금이 공제가 되지 않는지 여부

합병법인의 결손금이 공제가 되지 않는 역합병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998. 12. 28 신설)

1. 제4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것 (2001. 12. 31 개정)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1998. 12. 28 신설)

3. 합병법인이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것 (1998. 12. 28 신설)

③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④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하나의 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당해 법인간의 합병 또는 동일인이 2 이상의 법인에 대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각각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당해 법인간의 합병일 것 (1998. 12. 31 개정)

2.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미리 변경등기하였거나 합병등기일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 (1999. 12. 31 개정)

⑤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현황에 의하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공제한 후 제4항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결손금은 제4항 제3호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 법인 46012-3384 / 1999.8.31

이월결손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 동 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분할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