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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법인46012-495생산일자 2002.09.11.
AI 요약
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규정은, 법령상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질의 1)의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적용되는 것이며,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갑법인의 주주현황>

주 주

지분율

비 고

A(외국법인)

70%

B(내국법인)

20%

C(내국법인)

10%

-장부가 매입소각

(시가>장부가) ⇒ 불리

※ 주주간에는 령§87①의 특수관계 없으나 갑법인과 주주C는 특수관계있음

① 주주C가 주식 감소가 없는 A, B주주에게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에 상당하는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② 주주 C의 주식을 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매입소각함에 있어 갑법인의 자기주식 고가매입 또는 주주C의 보유주식 저가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1998.12.31 개정)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1998. 12. 31 개정)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998. 12. 31 개정)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 재법인46012-115,2002.6.20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특정주주(법인 또는 개인)로부터 동 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