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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무관부동산 해당시기가 공사중단일부터인지 여부
법인46012-49생산일자 2003.01.20.
AI 요약
요지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법인이 천재지변ㆍ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건설을 중단한 기간동안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질의 1)의 경우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법인이 천재지변ㆍ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을 중단한 기간동안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27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하나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수필지의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부동산의 해당여부는 해당 토지의 각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법인이 96.12~97.11 사이에 1개의 업무용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연접한 수필지의 토지를 다수의 소유자로부터 단계적으로 취득한 후 유예기간(5년) 내인 99.12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 동 기간내에 자금사정으로 2002년중 공사를 중단하고 규칙§26⑤ 27호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의 공고방법을 통하여 동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① 업무무관부동산의 해당시기는 공사중단일부터인지 아니면 착공전 유예기간과 공사중단일부터의 기간을 합산하여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인지

업무무관부동산 해당시기가 공사중단일부터인지 여부

<갑설> ②의 기간(① + ②의 기간이 5년이 경과하는 기간부터)

<을설> ③의 기간

② 1개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수필지를 단계적으로 취득한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의 적용시 유예기간의 기산일이 각 필지별 취득일자인지 아니면, 사실상 착공이 가능한 시점인 최종토지의 취득일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2000. 3. 9 제목개정)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001. 3. 28 개정)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2001. 3.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2001. 3. 28 개정)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1999. 5. 24 개정)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1999. 5. 24 개정)

③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999. 5. 24 개정)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001. 3. 28 단서개정)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1999. 5. 24. 개정)

나. 관련예규 등

○ 법인46012-1767,94.6.17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수필지의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비업무용해당여부는 보유토지의 취득시기를 각각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84, 1999.1.9

【질의】

<토지획득>

당사는 ○○시 발주 ×××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비 대가를 토지로 받아 나대지 상태임.

<토지사용>

대물취득으로 매각 또는 당사 사업용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건설경기 부진등으로 나대지 상태로 있음. 인근이 바닷가로 당사의 토지에 포장마차등이 들어와 무단 점유하고 있어 당사는 부득이 개인에게 주차장용도로 약 2년동안(유예기간내) 임대를 주고 일정한 임대료를 받으려고 검토하고 있음.

<질의>

나대지를 임대를 주었을 경우 비업무용 여부

(1) 대물취득 유예기간이 2년이므로 2년내는 비업무용에 해당되지 않음.

사유 : 유예기간내 일시적인 임대로 인정되어 비업무용에서 제외함.

(2) 임대에 공하는 시점부터 비업무용에 해당함.

사유 : 나대지 임대는 비업무용 토지임.

※ 회사의 입장

건설경기 부진으로 어려운 입장에서 적으나마 토지를 임대해주고 대가를 받아 수입이 된다면 가능한 임대를 검토하고 있음. 나대지로 2년을 두면 유예기간내는 비업무용이 아니고 임대를 줄 경우 비업무용이라면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며 세수측면에서도 임대수입에 대하여 법인이 부가세 및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그 취득일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부동산을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및 제4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