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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설립허가를 내준 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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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무부장관이 설립허가를 내준 장학재단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법인46012-505생산일자 2002.09.14.
AI 요약
요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법무부장관이 설립허가를 내준 장학재단의 경우에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지정기부금 단체(영§36①1호)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단체(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 24-36…7 【장학단체의 범위】

- 장학사업과 장학사업 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이를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하는 장학단체로 본다. (2001. 1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