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는 토요일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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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는 토요일의 환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2-516생산일자 2002.09.24.
AI 요약
요지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은 금융기관의 주5일제근무에 따른 토요일 휴무에 불구하고, 해당 토요일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은 금융기관의 주5일제근무에 따른 토요일 휴무에 불구하고 해당 토요일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주5일제 근무로 토요일에는 금융기관이 환율을 고시하지 않으므로 ○○외국환중개(주)가 고시하는 토요일의 환율을 적용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462,2000.2.17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시 적용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은 사업연도 종료일에 금융결제원에서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공휴일 등으로 고시한 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