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급식업자가 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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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급식업자가 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법인46012-519생산일자 2002.09.25.
AI 요약
요지
음식업점을 영위하는 법인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최종 소비자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관행에 따라 공급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영수증이 교부된 거래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최종 소비자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관행에 따라 공급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따라 영수증이 교부된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단체급식공급업자가 학교와 학교급식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학생에게 음식용역(식사류)을 공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귀 과의 의견을 조회합니다.
≪갑설≫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함
이 유 : 제조업자가 교과서용 도서를 출판하여 최종소비자인 학생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과정상 시ㆍ군교육청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법기본통칙 163-4)
≪을설≫ 계산서를 작성ㆍ교부대상에서 제외 함
이 유 : 음식업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