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로 매립지를 취득(′98.4.9.)하였는 바,
(질의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21호(2000.12.30. 개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 시점을 유예기간 5년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4년을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 2) 업무와 관련없는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취득일로부터 5(4)년 경과후까지도 나대지상태로 보유하는 경우 당초 취득일부터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지 여부
(질의 3) 당해 매립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면적이 토지 면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을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질의 4) 당해 매립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다가 임대용부동산으로 사용할 경우 임대수입금액이 적을 경우에도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1999.12.31 단서신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1999. 5. 24 개정)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1999. 5. 24 개정)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2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매립지 (1999. 5. 24 개정)
2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매립지 (2000. 12. 30 개정)
⑨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1. 3. 28 개정)
1.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5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2001. 3. 28 개정)
2.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취득일(제5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2001. 3.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부 칙 (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ㆍ제59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79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유예기간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2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으로서 동조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부 칙 (2000. 12. 30 재정경제부령 제173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건설에 착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유예기간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26조 제1항 제5호ㆍ제6호와 동조 제5항 제10호ㆍ제11호 및 제14호 내지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o 재경부 법인세법 개정세법 해설 (′98년). 상세 내용은 생략
8.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 보완(칙 18)
(1) 주업기준 폐지
② 개정이유
주업기준 이외에 면적ㆍ수입금액ㆍ시설 등 다른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중복적인 규제를 해소하고 기준을 단순화하는 차원에서 주업기준을 폐지하였다. 다만, 매매용 부동산의 경우 주업기준 이외에 다른 기준이 없고 주업기준 폐지시 투기성 부동산매매에 대하여도 모두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종전과 같이 주업기준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2) 수입금액기준의 합리적 개선
① 개정내용
② 개정이유
실제로 업무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에 비하여 수입금액이 일정기준에 미달하여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입금액기준 이외에 면적ㆍ시설 등 다른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중복적인 규제를 해소하고 기준을 단순화하는 차원에서 수입금액기준을 원칙적으로 폐지하였다. 다만, 농경지 등과 같이 수입금액기준 이외에 다른 기준이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업무사용 여부의 판정을 위하여 존치시키되 1%로 하향조정하였다. 그리고 비업무용 판정에 대한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마찰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면 업무용으로 인정한다는 일반적 원칙을 명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