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1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률 부칙 제4조 및 제19조의 내용과 관련하여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경우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 배당금액은 언제부터인지 여부
≪갑설≫ 부칙 제19조의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에서 문맥 단락이 끓어지는 것이 아닌 “이 법 시행 당시…… 익금불산입에 관하여는”까지가 한 단락으로서 2001.12.31. 이전 배당받은 금액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뜻으로 부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배당받는 수입배당금액부터 동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삭제규정이 적용된다.
≪을설≫ 부칙 제19조의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에서 문맥 단락이 끓어지는 것으로 보아 2002.1.1.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2002.1.1. 이후 사업연도의 경우에도 계속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병설≫ 부칙 제2조는 일반적 적용례이며, 부칙 제4조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대한 특례적 적용례로서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 등에 관계없이 2002.1.1. 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질의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의 범위액은 ○○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는 최소적립기준만을 말하는 것인지, 그 최소 적립기준이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2000.12.29.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제4항(2000.12.29. 개정전) 본문의 규정이 이관된 것으로 증권업감독규정에서 대손충당금의 적립을 “표준비율 이상”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더라도 최대 채권 전체가액까지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소 적립금액을 한도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을설≫ 개정 법령의 취지가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설정은 금융감독규정 등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이며, 이를 금융기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증권업감독규정에 의하여 “표준비율 이상”으로 적립하더라도 이를 대손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 질의 3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제130조제1항, 같은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안 투자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2001.9.3. 이후 투자하는 분”이란 어떠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신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신설)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개정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개정후) 삭 제 (2001. 12. 31)
2.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000. 12. 29 신설)
3. 제18조 제6호 및 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 (2000. 12. 29 신설)
4.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2000. 12. 29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부 칙 (2001. 12. 31 법률 제655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76조 제3항ㆍ제5항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98조의 4 및 제120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 및 제18조의 3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