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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 있어 특소세의 수입금액 포함여부
법인46012-534생산일자 2002.09.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소비자를 대신하여 선부담하는 특별소비세는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도, 수입금액기준에 의한 접대비의 손금범위액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소비자를 대신하여 선부담하는 특별소비세(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포함)는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도 수입금액기준에 의한 접대비의 손금범위액과 관련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특소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수입금액 기준에 의한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한 특소세(교육세 포함)를 동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 매출액+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21조【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998. 12. 28 개정)

〇 교육세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0. 12. 31 개정)

1. 국내에서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

2.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ㆍ나목ㆍ마목 및 사목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2000. 12. 29 개정)

3.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 (1995. 12. 29 신설)

4.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1999.12. 28 개정)

나. 관련예규

서이46012-10561,2001.11.17

법인이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 기준(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 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과 법인세법상 익금액과의 차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