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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세법상 처리여부
법인46012-535생산일자 2002.09.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당기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을 차감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동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기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에 규정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당기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을 차감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동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기타)하는 것이며, 동 금액이 포함된 대손충당금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의 한도초과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익잉여금의 차감항목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법인세 신고시 이에 대한 세무조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경우

- 과세표준의 변동은 없지만 동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사 례】

① 대손충당금 한도 : 11,662 ②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 : 6,690

③ 대손충당금 설정 : 15,546 (② 6,690 포함) ⇨ 한도초과 3,884

회사처리

손금산입 2,806(6,690-3,884) ‘기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기법46019-250, 1997.7.3

【질의】

본인이 근무하는 법인은 199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투자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였으나 이 법인이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감면에도 해당되는 것을 뒤에 알게 되어 투자세액공제감면을 취소하고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하여 경정하도록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한 바에 따라 적용하였음.

그런데, 국세청은 별첨한 질의회신문(법인 46012-2365, 1996. 8. 26)에서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조세감면을 임의로 취소하고 다른 조세지원을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음.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있는데, 세액의 계산은 세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감면을 적용한 후에 산출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시 적용한 조세감면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를 바로 잡아 이를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사료되어 이와 같이 질의하니 회신바람.

【회신】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2. 동 감면조항들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인 경우에는 경정청구 이전에 과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함.

〇 징세46101-3118, 1998. 11. 10

【질의】

본인이 근무하는 법인은 1997. 12. 10에 50,000,000원을 증자등기하였음.

대표이사의 가수금이 있어서 회계처리는 가수금/자본금으로 전표를 발생시켰음.

1998. 3. 30 법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를 마치고 최근에 ○○기금에 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에 발생시킨 자본금 전표가 대차대조표상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

이마 전표의 전산입력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임.

이 경우 전년도말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을 정정하여 세무서에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질의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징세 46101-1793, 1998. 7. 4)사본을 붙임과 같이 보냄.

○ 징세46101-1793, 1998. 7. 4

【질의】

1997년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법정기한 (1998. 3. 31)내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였음.

신고후 제조원가명세서의 경비중 계정과목 분류착오로 연구개발비(당해연도 비용)가 포장비에 상당부분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고 계정과목 분류착오된 금액을 포장비에서 차감하고 연구개발비에 가산하여 수정된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였음.

그런데 제조원가명세서 계정과목간의 금액이동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대차대조표를 정당하게 일간지에 공고하였으나 임의로 대차대조표 무공고 가산세를 계산하고 수정된 제조원가명세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하려고 함.

위와 같은 사항이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수정신고 대상임

(이유) 수정신고에 의한 추가자진 납부세액은 발생원천을 구분하지 않으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이 없는 재무제표 계정과목간의 금액 변동에 대한 수정사항도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수정신고 대상임.

<을설> 수정신고 대상이 아님.

(이유) 수정신고는「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인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함에도 추가납부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임의로 무공고 가산세를 적용하였으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변동이 없는 단순한 계정과목 분류착오로 인한 오류정정 사항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님.

【회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과목의 단순한 오류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나 동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사항이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