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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흡수합병함에 따라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유보금액의 처리방법
법인46012-543생산일자 2002.10.05.
AI 요약
요지
피합병법인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 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손금에 가산(△유보)한 후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는 것임.
회신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전 당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금액을 합볍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가산(△유보)한 후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100% 투자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포합주식에 대하여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을 계상한 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상태에서 당해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세무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아 유보금액의 처리방법

<갑설>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 다

<을설> 손금가산(△유보)하고 익금산입(기타)처분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법인46012-498, 2000.2.21

【질의】

(현황) 당사는 갑법인(특수관계회사)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1998 사업연도에 기업회계상 투자유가증권 평가시 순자산가액이 현저하게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하여 전액(36억)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 처리후 당기 손익에 반영하였고 세무상으로는 불산입 유보처분 하였음.

(질의) 당사는 1999 사업연도 중 상기 갑법인을 구조조정 일환으로 흡수합병함에 있어 외부평가기관에 합병비율을 평가의뢰한 결과 합병비율이(1:0)으로 산정됨에 따라 갑법인의 주주(당사포함)에게는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못하게 됨. 이때 당사는 투자유가증권 감액 손실 36억원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법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계약에 따라 포함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포합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