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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상채권과 상계처리 후 투자부동산으로 계상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 해당여부
법인46012-569생산일자 2002.10.16.
AI 요약
요지
○○보증(주)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분양보증이행을 완료하고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5년간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분양보증건설촉진법 제47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증(주)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분양보증이행을 완료하고 추가공사비 등에 대한 정산결과 발생한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간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증(주)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분양보증을 이행완료하고

- 당해 법인명의로 보존등기한 미분양주택 및 상가를 정산함에 있어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피보증인(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채권과 상계처리하고 투자부동산으로 계상하는 경우

- 동 부동산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12. 31 개정)

○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2000. 3. 9 제목개정)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1.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2000. 12. 30 개정)

(종전 규정)

11.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1999. 5. 24 개정)

○ 부 칙 (2000. 12. 30 재정경제부령 제173호)

③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유예기간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26조 제1항 제5호ㆍ제6호와 동조 제5항 제10호ㆍ제11호 및 제14호 내지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

○ 법인46012-681, 2000.03.13

- 법인이 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1048, 2000.04.27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현재는 5년)간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