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법무사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법무사회의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2172,99.6.8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와 ○○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