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1호) 제8조제2항의 규정에서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1998년 6월부터 주상복합건물을 착공하여 2001년 6월 준공하고 2001년 8월부터 분양을 개시한 경우 그 분양하는 부동산중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갑설) 1989년 1월 1일 현재는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적용할 공시지가가 없으므로 부칙의 규정이 1998년 12월 28일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다.
(을설) 상가 및 주택분양은 수익사업에 속하므로 주상복합건물의 토지분의 취득원가는 장부가액이며, 국가로부터 하사받은 토지이므로 0으로 한다.
(병설)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의 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부 칙 (1998. 12. 28 법률 제5581호)
제8조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
① (생략)
② 제3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법인세부칙 (1993.12.31 법률 제4664호)
제7조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법률 제4020호 법인세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을 제외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96.12.30. 개정)
□ 법인세부칙 (1993.12.31. 법률 제4664호)
제7조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법률 제4020호 법인세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을 제외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93.12.31. 개정)
○ 법인세부칙 (1988.12.26. 법률 제4020호)
제14조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제1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96.12.30. 개정)
□ 법인세부칙 (1988.12.26. 법률 제4020호)
제14조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제1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88.12.26. 개정)
나. 유사사례
○ 제도46012-10892(2001.04.30)
【질의】
법인세법 부칙, 1998. 12. 28 법률 제5581호 중에서 제8조 제2항의 내용 중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1. 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때 1989. 1. 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의 규정이 애매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질의함.
<갑설> 1989. 1. 1 현재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1989. 1. 1 현재의 금액임.
<을설> 개정법이 시행되는 1999. 1. 1 현재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1989. 1. 1 현재의 금액임.
【회신】
법인이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1. 1을 기준으로 하여 동 법률의 시행일인 1999. 1. 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989. 1. 1 현재를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