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집수수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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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집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전 등의 손금 귀속시기법인46012-619생산일자 2002.11.14.
AI 요약
요지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집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전 등의 가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기간이 특정되지 아니한 렌탈계약을 성사시킨 모집사원에게 모집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전 등의 가액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렌탈계약을 성사시킨 모집원에게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시에 일정수수료(총 수령할 렌탈료의 20~30%)를 지급하는 경우 동 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
<계약내용>
- 의무사용기간 : 1년
⇨ 이 기간내 해약시 고객은 사용손료, 모집원은 수수료 일부 반납
- 소유권 이전 : 5년(60개월) 대여후 소비자에게 소유권 이전
<갑설>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때
<을설> 60개월에 안분
<병설> 평균 렌탈사용기간인 40개월에 안분
<정설> 의무사용기간인 1년에 안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623,2000.3.7
법인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료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