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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묘지를 조성하여 지자체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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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에 묘지를 조성하여 지자체에 기부체납하는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여부
법인46012-629생산일자 2002.11.21.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와 비용을 부담하여 조성한 묘지용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부지를 사용하거나 그 부지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과 묘지조성 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토지와 비용을 부담하여 조성한 묘지용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부지를 사용하거나 그 부지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과 묘지조성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질의 3)의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건설에 전용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질의 2),4),5)의 경우는 법인이 해당 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수익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오니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해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에 의하여 법인 소유의 토지와 묘지조성공사비를 법인이 직접 부담하여 공설묘지를 조성한 후 지장자치단체에 전부 기부한 후 다시 묘지 조성면적 50%에 대하여 묘지사용권 및 관리권만을 당해 법인이 가지고 분묘수요자에게 2000.01.12일자로 개정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여 일정기간(연장 포함)동안 묘지사용권을 제공하고 사용료와 관리비를 선납받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다음과 같은 경우 귀 과의 의견을 조회합니다.

【 다 음 】

◆질의1)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의하여 토지가액과 묘지조성공사비를 당사가 전액 부담하고 지자체에 전부 기부한 후 단지 분묘기지권만을 50%소유한 경우 당해 토지와 자본적지출액인 묘지조성공사비를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토지 및 분묘조성비에 대하여 일정기간 사용한 후 기부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지자체에 전부 기부하였으므로 기부금 등으로 보는 것임.

(을설)

비록 전부를 기부하더라도 분묘기지권(사용권)을 50% 사용하므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질의2)의 경우

질의1)의 내용이 기부금 또는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해당된다면 손금 산입방법은

(갑설)

사용수익기부자산이 아니라 기부금이므로 기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전액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을설)

사용수익기부자산이므로 기부한날로부터 15년간 또는 연장기간 60년간 균등하게 안분하여 상각하는 것임.

◆ 질의3)의 경우

기부체납하는 토지와 묘지조성공사비에 충당된 차입금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당해 자산가액에는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하는 것임.

⇒ 관련예규 : 법인22601-1109(1990.5.18.)

(을설)

자본화할 수 없고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 질의4)의 경우

묘지사용료의 수익인식방법은

(갑설)

매장일로부터 15년간 또는 60년간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임.

(을설)

사용료를 받는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 관련 유사예규 : 직세1234-684(1978.3.6.), 법인1264.21-4503(1982.12.31.), 법인46012-666(1998.3.17.)

◆ 질의5)의 경우

묘지사용료에 대한 원가의 손금 인식방법은

(갑설)

당해 토지와 조성비는 기부금으로 이미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손금으로 산입할 금액이 없는 것임.

(을설)

사용수익기부자산이 아니라면 사용료를 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대응하여 50% 상당하는 토지가액과 조성비를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