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해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에 의하여 법인 소유의 토지와 묘지조성공사비를 법인이 직접 부담하여 공설묘지를 조성한 후 지장자치단체에 전부 기부한 후 다시 묘지 조성면적 50%에 대하여 묘지사용권 및 관리권만을 당해 법인이 가지고 분묘수요자에게 2000.01.12일자로 개정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여 일정기간(연장 포함)동안 묘지사용권을 제공하고 사용료와 관리비를 선납받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다음과 같은 경우 귀 과의 의견을 조회합니다.
【 다 음 】
◆질의1)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의하여 토지가액과 묘지조성공사비를 당사가 전액 부담하고 지자체에 전부 기부한 후 단지 분묘기지권만을 50%소유한 경우 당해 토지와 자본적지출액인 묘지조성공사비를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토지 및 분묘조성비에 대하여 일정기간 사용한 후 기부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지자체에 전부 기부하였으므로 기부금 등으로 보는 것임.
(을설)
비록 전부를 기부하더라도 분묘기지권(사용권)을 50% 사용하므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질의2)의 경우
질의1)의 내용이 기부금 또는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해당된다면 손금 산입방법은
(갑설)
사용수익기부자산이 아니라 기부금이므로 기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전액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을설)
사용수익기부자산이므로 기부한날로부터 15년간 또는 연장기간 60년간 균등하게 안분하여 상각하는 것임.
◆ 질의3)의 경우
기부체납하는 토지와 묘지조성공사비에 충당된 차입금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당해 자산가액에는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하는 것임.
⇒ 관련예규 : 법인22601-1109(1990.5.18.)
(을설)
자본화할 수 없고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 질의4)의 경우
묘지사용료의 수익인식방법은
(갑설)
매장일로부터 15년간 또는 60년간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임.
(을설)
사용료를 받는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 관련 유사예규 : 직세1234-684(1978.3.6.), 법인1264.21-4503(1982.12.31.), 법인46012-666(1998.3.17.)
◆ 질의5)의 경우
묘지사용료에 대한 원가의 손금 인식방법은
(갑설)
당해 토지와 조성비는 기부금으로 이미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손금으로 산입할 금액이 없는 것임.
(을설)
사용수익기부자산이 아니라면 사용료를 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대응하여 50% 상당하는 토지가액과 조성비를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