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을 산출할 때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비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귀과의 의견을 조회합니다.
≪갑설≫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되는 차입금이자에는 연지급수입이자, 기업구매자금대출이자,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이자가 모두 포함된다.
(이유) 기업회계상의 지급이자와 같기 때문이다.
≪을설≫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되는 차입금이자에는 연지급수입이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기업구매자금대출이자와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이자는 포함된다.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5항의 세무상 지급이자와 같기 때문이다.
≪병설≫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되는 차입금이자에는 연지급수입이자와 구매자금대출이자는 제외하나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이자는 포함된다.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의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와 같기 때문이다.
≪정설≫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되는 차입금이자에는 연지급수입이자와 구매자금대출이자 및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이자가 모두 제외된다.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의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 지급이자와 같기 때문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00. 12. 29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②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1998. 12. 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1998. 12. 31 개정) ⇨ 구분한 경우 이자로서 기간비용 취급
3. 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1998. 12. 31 개정)
⑤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28조ㆍ법 제73조ㆍ법 제98조 및 법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가.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로부터 차입한 금액(00.12.29 개정)
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라.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2000. 12. 29 개정)
마. 수신자금 (2000. 12. 29 개정)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기준초과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차입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차입금에는 제5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차입금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손금불산입된 차입금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을 위한 차입금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입금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규칙 제29조 【기준초과차입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등】 (2002. 3. 30 제목개정)
① 영 제54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입금”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말한다. (2002. 3.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