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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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65생산일자 2002.02.02.
AI 요약
요지
○○공사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동 사업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전략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받는 사업비가 한국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전기사업법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동 사업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받는 사업비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비가 실비변상적인 금액을 초과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공사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사업에 따른 사업비로 받은 금액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관리체계>
사 업 시 행 계 획 수립 및 지침시달 | ⇒ | 사업계획서 제출 | ⇒ | 사 업 계 획 공 고 (자금배정승인) | ⇒ | 사업수행 자금배정 |
<산업자원부> <안전공사, 전력연구원> <산업자원부> <안전공사, 연구원>
<전력사업기반기금 사업 내용>
- 전기안전 조사연구
- 전기시설안전관리 지원사업
- 전기안전관리 홍보
- 법정안전점검 지원사업
- 전력전문인 양성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