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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과 신주가액과의 차액을 양도차손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법인46012-66생산일자 2002.02.02.
AI 요약
요지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종전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질의 1ㆍ2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당초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이며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동 의제배당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가산하는 “의제배당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중공업은 ○○종금 주식(1,122억)을 보유

- ○○종금이 ○○은행에 흡수합병 되면서 교부받은 ○○은행 신주(5,778억)에 대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조특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는 비과세, 농특세만 과세)되었는 바

- ○○은행이 다시 ○○은행에 흡수합병 되면서 ○○중공업은 당초 보유주식에 미달하는 신주(604억)를 교부받음

① ○○중공업이 1차 합병시 받은 ○○은행 주식(5,778억)과 2차 합병시 받은 ○○은행 신주가액(604억)과의 차액을 양도차손으로 인정할 것인 지 여부

② 조특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을 ○○은행 신주가액에 가산할 것인 지 여부

주식과 신주가액과의 차액을 양도차손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종금 주주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농특세 과세 내역>

(백만원)

법인명

신고내용

현재진행상황

의제배당소득

농특세

계 9 건

923,072

49,502

○○개발(주)

62,063

3,479

심판청구 ⇨ 기각

○○캐피탈(주)

144,500

5,867

이의제기안함

○○자동차(주)

101,132

5,663

이의제기안함

○○건설(주)

89,716

5,024

심판청구 ⇨ 기각(미통지)

○○엔지니어링

7,796

436

○○건설에 흡수

(주)○○

35,057

1,963

이의제기안함

(주)○○

1,335

74

이의제기안함

○○산업(주)

16,497

923

이의제기안함

○○중공업(주)

465,606

26,073

경정청구 ⇨ ○○세무서 기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금융기관의 합병(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3,4)

- 금융기관은 같은종류 또는 다른종류의 금융기관과 서로 합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금융기관합병에 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조특법§49)

- 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99.12.31이전에 합병 또는 영업을 전부양도하는 경우 소멸금융기관의 주주등이 지급받는 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4ㆍ5호의 소득(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등을 과세하지 아니함

○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법인세법§16)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과 세율(농특세법§5)

- 조특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법인세등의 감면세액의 20%

- 조특법제49조감면에 대한 별도의 비과세규정 없음

○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① 4.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감사원일이16330-110, 99.12.23

제목 : 금융기관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미징수결정

- ○○은행이 99.2.11 ○○종합금융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종합금융의 주주들에게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과정에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되었음

-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등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는 과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