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중공업은 ○○종금 주식(1,122억)을 보유
- ○○종금이 ○○은행에 흡수합병 되면서 교부받은 ○○은행 신주(5,778억)에 대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조특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는 비과세, 농특세만 과세)되었는 바
- ○○은행이 다시 ○○은행에 흡수합병 되면서 ○○중공업은 당초 보유주식에 미달하는 신주(604억)를 교부받음
① ○○중공업이 1차 합병시 받은 ○○은행 주식(5,778억)과 2차 합병시 받은 ○○은행 신주가액(604억)과의 차액을 양도차손으로 인정할 것인 지 여부
② 조특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을 ○○은행 신주가액에 가산할 것인 지 여부
<○○종금 주주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농특세 과세 내역>
(백만원)
법인명 | 신고내용 | 현재진행상황 | |
의제배당소득 | 농특세 | ||
계 9 건 | 923,072 | 49,502 | |
○○개발(주) | 62,063 | 3,479 | 심판청구 ⇨ 기각 |
○○캐피탈(주) | 144,500 | 5,867 | 이의제기안함 |
○○자동차(주) | 101,132 | 5,663 | 이의제기안함 |
○○건설(주) | 89,716 | 5,024 | 심판청구 ⇨ 기각(미통지) |
○○엔지니어링 | 7,796 | 436 | ○○건설에 흡수 |
(주)○○ | 35,057 | 1,963 | 이의제기안함 |
(주)○○ | 1,335 | 74 | 이의제기안함 |
○○산업(주) | 16,497 | 923 | 이의제기안함 |
○○중공업(주) | 465,606 | 26,073 | 경정청구 ⇨ ○○세무서 기각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금융기관의 합병(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3,4)
- 금융기관은 같은종류 또는 다른종류의 금융기관과 서로 합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금융기관합병에 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조특법§49)
- 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99.12.31이전에 합병 또는 영업을 전부양도하는 경우 소멸금융기관의 주주등이 지급받는 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4ㆍ5호의 소득(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등을 과세하지 아니함
○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법인세법§16)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과 세율(농특세법§5)
- 조특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법인세등의 감면세액의 20%
- 조특법제49조감면에 대한 별도의 비과세규정 없음
○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① 4.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감사원일이16330-110, 99.12.23
제목 : 금융기관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미징수결정
- ○○은행이 99.2.11 ○○종합금융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종합금융의 주주들에게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과정에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되었음
-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등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는 과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