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요약
□ 의견조회 1
유동화전문회사가 환율위험을 회피하는 스왑계약과 이자율변동위험을 회피하는 스왑계약이 합성된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에 따라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자본조정”에 계상한 경우에도 그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제5호 및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차손익으로 보아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참고 : 질의 문맥상 기업회계기준해설 53-70의 사례 8번으로 보임)
≪갑설≫ 이자율스왑부분(자본조정 계상)은 평가대상이 아니다.
이유 : 자본조정에 계상된 것은 “이자율스왑”거래에 기인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제5호의 제정 취지인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로 인한 외화평가손익에 대응되는 파생상품 평가손익에 해당하는 거래가 아니며(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로 인한 세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순수 “통화스왑거래”의 파생상품 평가손익이 아니라는 의미), 자본조정에 계상된 금액은 차기 이자수익 등의 대체분개사항이므로 그 대체시 이자수익 귀속시기에 대한 세무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을설≫ 이자율스왑부분(자본조정 계상분)도 평가대상이다.
이유 :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통화스왑계약”은 파생상품의 일종으로 파생상품의 거래가 그 개념이 일반화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통상의 적용(해석)은 기업회계 등에 의한 일반화된 파생상품 거래손익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자본조정이 이자율스왑거래로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통칭 “통화스왑거래”로 거래되는 것은 동 규정에 의한 통화스왑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의”에서도 이자율스왑부분이 산입되어 있음
※ 당 센터의견 : 갑설
□ 의견조회 2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법인(유동화전문회사)이 정기 배당결의일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 등에 의한 이익 초과배당을 할 수 있음에도 배당하지 아니하다가, 정기 배당결의일 이후에 이사회의 추가결의 등을 통하여 배당한 경우에도 신고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소득공제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갑설≫ 소득공제 신청을 신고기한내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공제대상 소득공제금액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중간배당이나, 정기 배당결의일 이후의 추가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참고 예규 : 재법인46012-23, 2000.2.8.)
≪을설≫ 회계착오가 아닌 추가배당의 경우까지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세부담 조절의 우려가 있으므로 소득공제를 인정하기 어려움
※ 당 센터의견 : 갑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반제품 및 재공품 (1998. 12. 31 개정)
다. 원재료 (1998. 12. 31 개정) 라. 저장품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2001. 12. 31 개정)
가.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나. 채권 (1998. 12. 31 개정)
다. 증권투자회사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2001. 12. 31 신설)
3.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이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4. 삭 제 (2001. 12. 31)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화스왑계약(이하 “통화스왑계약”이라 한다) (2001. 12. 31 신설)
○ 시행규칙 제37조의 2 【통화스왑계약】
영 제73조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화스왑계약”이라 함은 환율변동 또는 금리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계약기간중에는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계약의 만기시점에는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반대로 교환하는 계약을 말한다. (2002. 3. 30 신설)
○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③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⑤ 외국에 지점 등을 설치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