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전문의약품 도매법인이 소매상인 약국에 대하여 조제용약품의 사용에 있어서 일정기간 동안 당해 도매법인의 약품만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약국의 시설비(인테리어, 컴퓨터, 냉장고, 정수기, 간판 집기ㆍ비품 일체)를 부담하기로하고(소유권은 도매법인에게 있음)
○ 이에 동의하는 약국운영자들과 상기 약정내용대로 동 시설비를 지출하는 경우
- 동 지출비용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146, 93.1.19
법인이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제품보관용기를 거래처에 무상대여하는 경우 시설대여계약내용, 제품판매단가 등 거래조건, 매출액등에 비추어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가능함
○ 법인46012-1197, 97.4.29
법인이 자기 소유의 기계장치 등을 임가공업체의 영업장소에 제공하고 임가공업체가 당해 자산을 사용하여 기술과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에는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411,2000.12.19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 대학의 매점운영 및 식당 임차를 위하여 동 대학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가액 중 계약만료 후 회수하는 임대보증금 외의 가액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같은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 임차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