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합병ㆍ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계산시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잉여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 손금불산입금액을 차감하고, 익금불산입액은 가산한다는 규정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3항으로 신설(2001.12.31)되었는바
- 승계하는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도 잉여금에서 가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동 개정법령의 취지상 승계되는 모든 유보사항은 동 규정의 잉여금에 가감한다.
<을설> 법령의 문구상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금액만 동 규정의 잉여금에 가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8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1998. 12. 28 신설)
2.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한 사업부문의 것에 한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 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분할대가의 총 합계액 (1998. 12. 31 개정)
2. 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산금액 (1998. 12. 31 개정)
3. 제1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79조 제3항 및 제4항, 이 영 제122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31 후단개정)
③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이 동항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
④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인 경우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법인별로 각각 계산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1998. 12. 31 개정)
2. 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 다만,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가액(주식의 취득가액이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 포합주식 양도금액 중 합병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되지 아니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가. 합병법인이 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합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 등” 이라 한다)을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할 당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2001. 12. 31 개정)
나.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포합주식 등을 합병법인에게 양도한 후 7일 이내에 포합주식 등의 양도금액의 100분의 95 이상에 상당하는 합병법인주식(합병법인이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을 취득할 것 (2001. 12. 31 개정)
다.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2001. 12. 31 개정)
3.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
나. 지방세법에 의하여 가목의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80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은 제1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80조 및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합병ㆍ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ㆍ분할시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금액을 차감하고 동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2001.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