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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카지노ㆍ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법인46012-699생산일자 2002.12.24.
AI 요약
요지
카지노 및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개업비로 계상하는 경우, 영업개시일은 카지노 또는 호텔의 건물공사를 착공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카지노 및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2호(20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개업비로 계상하는 경우당해 영업개시일은 카지노 또는 호텔의 건물공사를 착공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카지노 및 호텔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2001.12.31. 개정전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법인설립 후 영업 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개업비로 계상하는 경우 영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갑설> 카지노 및 호텔의 건물공사를 착공하는 날

<을설> 주업인 카지노 시설의 설치를 개시하는 날

<병설> 카지노 및 호텔의 영업행위를 개시하는 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2001.12.1. 개정전 규정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창업비 :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 (1998. 12. 31 개정)

2. 개업비 : 창업비외에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998. 12. 31 개정)

3. 연구개발비 :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4. 사채발행비 : 사채모집공고비,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수수료, 사채권발행비, 등록세 등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 (1998. 12. 31 개정)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제3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ㆍ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9. 12. 31 단서신설)

1. 창업비 :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2. 개업비 :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3.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4. 사채발행비 : 사채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기본통칙 42-77…2 【개업비의 범위】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조설비의 설치에 착수한 경우에는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1997. 4. 1 개정)

② 영업개시일 이전에 발생된 수입이자 등은 개업기간 중의 개업비와 상계처리할 수 없으며 동 개업비는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까지는 상각할 수 없다. (1985. 1. 1 신설)

나. 관련 예규

○ 법인22601-2517,1987.09.16

- 영업개시일이라 함은 법인설립후 최초로 법인의 정관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을 말하며,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개업으로 보지 아니함.

○ 법인46012-3598,1995.09.21

- 개업비라 함은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개시한 이후 지출하는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른 수익사업이 개시된 이후에 지출하는 인건비, 출장여비, 교육훈련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