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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접대비 계산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763생산일자 1999.03.02.
AI 요약
요지
도매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차등 적용되는 접대비 한도 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 주된 사업, 종업원수 등이 불분명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도매업 등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98.12.31. 개정전)에서 규정한 중소기업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동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구법인세법 제18조의 2(´98.12.28. 개정 전)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차등 적용되는 접대비 한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98년 중 중소기업 해당 접대비 용인 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96.8.1. 사업개시(수출ㆍ수입 및 오파업)

*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 도매/농수산물, 서비스/수출입대행

- 수입금액 ´96 : 359백만원, ´97 : 912백만원, ´98예상 : 692백만원

* 사업연도 개시일 불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구법인세법 제18조의 2【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에 규정된 공공법인 중 동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및 동법 별표 제2호의 법인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그 합계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7. 12. 13 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 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97. 12. 13 개정)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5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1(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96. 12. 30 개정)

2. 삭 제 (97. 12. 13 )

3.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97. 12. 13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96. 12. 30 개정)

○ 구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1호 및 법 제38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각각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97. 12. 31 개정)

○ 구법인세법시행령 부 칙 (1997. 12. 13. 법률 제5418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98. 2. 24 단서삭제)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제18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의 2【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제18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98. 2. 24 신설)

제9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적용에 관한 특례】① 제18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12월 31일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5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동호 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적용률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입금액

적 용 률

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12월 31일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억원 이하

1만분의 30

1만분의 3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20

3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5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6

9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4

○ 구조감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제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어업ㆍ도매업ㆍ소매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이라 한다)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 제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중소기업 해당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98. 2. 24 개정)

1. 당해 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어업의 경우 300인으로 한다)이내일 것 (95. 12. 30 개정)

2.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이내일 것 (95. 12. 30 개정)

3.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95.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