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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하는 재무제표 적용요건
법인46012-92생산일자 2003.02.06.
AI 요약
요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기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로서 상법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동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기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로서 상법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은행과 ○○은행이 합병함에 있어서 법률상 ○○은행을 합병법인으로 ○○은행을 피합병법인으로 합병한 경우

-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의거 ○○은행이 ○○은행을 매수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바(세법과 반대)

- 이 경우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손익계산서는 ○○은행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작성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 별도의 가감을 거쳐 세무 목적으로 재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1998. 12. 28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 라 한다)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는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에 따라 법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③ 법 제6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60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라 함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를 말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부속서류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법 제6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동조 제2항 제1호의 서류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기본통칙 60-0…3 【기업회계기준의 준용범위】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중요성 및 명료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법인이 계속 처리하는 관행에 따라 일부 과목을 통ㆍ폐합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고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는 적법한 신고서류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3-3035,1996.10.30

-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한 손익계산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손익계산서와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손익계산서를 비교하여 상이한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896, 1999.05.20

-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등으로서 상법규정에 의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것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