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은행과 ○○은행이 합병함에 있어서 법률상 ○○은행을 합병법인으로 ○○은행을 피합병법인으로 합병한 경우
-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의거 ○○은행이 ○○은행을 매수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바(세법과 반대)
- 이 경우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손익계산서는 ○○은행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작성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 별도의 가감을 거쳐 세무 목적으로 재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1998. 12. 28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 라 한다)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는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에 따라 법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③ 법 제6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60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라 함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를 말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부속서류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법 제6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동조 제2항 제1호의 서류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기본통칙 60-0…3 【기업회계기준의 준용범위】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중요성 및 명료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법인이 계속 처리하는 관행에 따라 일부 과목을 통ㆍ폐합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고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는 적법한 신고서류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3-3035,1996.10.30
-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한 손익계산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손익계산서와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손익계산서를 비교하여 상이한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896, 1999.05.20
-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등으로서 상법규정에 의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것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