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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97.6.30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법인46012-947생산일자 1999.03.16.
AI 요약
요지
´97.6.30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99.1.1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97.6.30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99.1.1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98.8.22부터 ´98.12.31 기간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21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을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조감법 제33조의 2 및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부동산의 적용과 관련하여

- ´97.6.30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유예기간내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97.12.31. 개정)

21. 제2항 또는 제4항 제12호에 규정된 기간 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 또는 제4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 (98.8.22. 신설)

○ 부 칙 (1998.8.22. 재정경제부령 제41호)

제 1 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일반적 적용례】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 3 조【공익성기부금에 관한 적용례】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 4 조【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제18조 제5항 제2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8조 제5항 제2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1. 토지 등(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⑤ 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자구금융기관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한다. (9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