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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일 이후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96생산일자 2003.02.06.
AI 요약
요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채권을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았으나, 합병일 이후 동 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승계받는 과정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을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았으나,합병일 이후 동 채권이 같은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동조 제3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100% 출자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하여 합병함으로써 승계받은 채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합병전에는 시행령 §62①에 규정된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 합병일 이후 동 채권이 상기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합병법인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합병일 이후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9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19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19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19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998. 12. 31 개정)

6.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1998. 12. 31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19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998.12.31개정)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2001. 12. 31 개정)

12. 제61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2000. 12. 29 개정)

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2000. 12. 29 개정)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2000. 12. 29 개정)

13. 삭 제 (2000. 12. 29)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8.12.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998. 12. 31 개정)

④ 삭 제 (2001. 12. 31)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신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1093,98.4.30

법인이 부도어음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 또는 신설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법인이 당해 부도어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