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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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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보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9생산일자 2002.01.05.
AI 요약
요지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감자차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감자차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함에 따라 발생한 감자차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불균등 유상감자”로 인하여 발생한 감자차손을 법인세법시행령 §93③에 의한 기업회계상 유보소득 계산시 차감할 수 있는 지 여부

《 사실관계 》

① 비상장대법인 갑의 주주는 특수관계자로만 구성

<주주별 지분내용>

- 그룹회장 A : 50.0%, / 그룹회장의 자 B : 1.2%,

 계열사 C(고액적자법인) : 38.8%, / 계열사 D : 10.0%

② 주주중 고액적자법인 C의 지분 38.8%을 120억원으로 평가하여 동액으로 유상매입 소각 ⇒ 감자차손 115억원 발생

<감자내용>

- 99.5.4/ 1주당 액면가 5,000원, 1주당 매입액 120,000원

- 감자된 자본금 5억원(10만주), 감자차손 115억원

③ 갑법인은 3개월 후인 99.8.7. 유상증자시 다른주주는 실권하고 그룹회장 A만 증자에 참여

<증자내용>

- 99.8.6./ 1주당 액면가 5.000원, 1주당 증자액 160,000원

- 증자된 자본금 9억원(18만주), 주식발행초과금 279억원

④ 갑법인은 ’99.1.1~12.31 사업연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감자차손 115억원을 의무적립금으로 보아 유보소득에서 차감하여 신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6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하며,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1998. 12. 28 개정)

2.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3.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 4.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기업발전적립금으로적립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계산】

① 법 제56조 1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 이라 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하고, 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1998. 12. 31 개정)

2. 법 제56조 제2항 각호의 금액 (1998. 12. 31 개정)

3.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ㆍ 상여 및 퇴직급여 (1998. 12. 31 개정)

4.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ㆍ 상여ㆍ 기타 소득 및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 다만, 법인세와 주민세를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 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그 공제할 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등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먼저배당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유보소득금액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과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중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및 전기오류수정이익의 합계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 전기오류수정손실 (1998. 12. 31 개정)

2. 전기이월결손금 (1998. 12. 31 개정)

3.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

4.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

5.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된 금액 (1998. 12. 31 개정)

6.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퇴직급여 (1998. 12. 31 개정)

7.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

○ 기업회계기준 제78조 (결손금처리계산서의 과목과 범위)

결손금처리계산서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처리전결손금

전기이월결손금(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 전기오류수정손익(전전기 이전에 발생한 오류사항을 비교목적으로 작성하는 전기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중간배당액 및 당기순손실(당기순이익) 등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2. 결손금처리액

결손금의 처리는 다음과 같은 과목의 순서로 한다.

가. 임의적립금이입액

나. 기타법정적립금이입액

다. 이익준비금이입액

라. 자본잉여금이입액

3. 차기이월결손금

처리전결손금에서 결손금처리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나. 관련판례 등

○ 대법원 95누11849,96.12.23선고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없다면 적정유보소득의 존부를 가릴 필요없이 적정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