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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급료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장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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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급료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장부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서이46012-11483생산일자 2002.08.02.
AI 요약
요지
회계처리는 ○○연구원 소관사항이므로 그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에 관련된 회계상 거래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그 회계처리는 ○○연구원 소관사항이므로 그리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질의 2, 3)의 경우 우리청 소관 법령해석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직원의 급료를 급여대장상 지급처리하고 관할세무서에 연말정산신고도 한 경우로서

질의 1) 상당기간 실수령자에게 급료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 경리장부에 미지급금으로 반드시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 2) 만약, 미지급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이나 누군가가 보관 또는 유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

질의 3) 계속적으로 급료를 지급하여 오던 재직 중인 직원의 명의로 급여대장상 급여로 지급처리 되었다면 여하한 경우건 회사는 급여지급의 의무와 직원은 받을 권리가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