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구 법인세법(98.12.28 개정전의 것)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자시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 의제배당 지급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다 음 -
외국인 투자기업인 A법인은 ´94.7.22 외자도입법상 자본감소 결의를 하고 ‘94.8.2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94.9.7 동 감자를 취소한 후 ´95.1.5ㆍ´95.10.20 각각 1ㆍ2차 감자결의를 하고 외자도입법상 감자결의 주식 중 잔여분에 대하여 ´98.2.23 감자등기를 이행하였으며 2000.7월 감자대금을 지급하였음
329만주 감자결의 | 감자취소결의 | 45만주 감자결의 | 36만주 감자결의 | 247만주 감자 (쟁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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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22 | ‘94.9.7 등기없음 | ‘95.1.5 대금지급 원천징수 | ‘95.10.20 대금지급 원천징수 | ‘98.2.23 등 기 | 2000.7 대금지급 원천징수불이행 |
<갑 설> ´94.7.22을 의제배당 지급시기로 본다.
<이 유> 외자도입법은 상법에 우선하는 것으로 재무부장관이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말소시킨 후 법인이 임의로 감자취소결의를 하고 상법상 새로운 감자결의를 한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당초 외자도입법상 감자결의일을 의제배당 지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을 설> ´98.2.23을 의제배당 지급시기로 본다.
<이 유> ´94.7.22 감자결의에 대하여 ´94.9.7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상법상 유효한 감자취소 결의를 하였고 ´95.1.5ㆍ´95.10.20 각각 45만주와 36만주를 감자결의 후 의제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 스스로 원천징수 납부하였으며
외자도입법은 상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닌 바, 당초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자결정은 상법상 유효한 법률행위(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실제 감자가 이루어진 ´98.2.23이 의제배당 지급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