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종합금융회사가 유가증권 발행사에게 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종합금융회사가 유가증권 발행사에게 용역 제공시 영수증 교부 가능여부
법인46012-375생산일자 2002.07.10.
AI 요약
요지
종합금융회사가 유가증권 발행의 주간사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5호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유가증권 발행사에게 용역제공 후 수령하는 대가(관련 제반비용이 반영된 경우 포함)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합금융회사가 유가증권 발행의 주간사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5호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유가증권 발행사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대가(관련 제반비용이 반영된 경우 포함)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외화증권 발행과 관련된 주간사인 종합금융회사가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증권발행사로부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 수수료 내역 : 인수수수료, 판매수수료, 법률자문비용 등

- 동 용역을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1999.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2001. 12. 31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신설)

④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1. 노점상인ㆍ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기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및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 12. 31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 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금융 및 보험업 (1996. 3. 30 신설)

2. 사업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3. 교육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996. 3. 30 신설)

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6. 가사관련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1996. 3. 30 신설)

나. 관련예규

○ 재경부소득 46073-145,2001.7.21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융ㆍ보험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금융ㆍ보험업 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각각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라 작성ㆍ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