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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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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보험업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46012-51생산일자 2003.01.21.
AI 요약
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함)이 경우에도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경비지출내용이 기타 다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금융보험업자가 상대방의 계산서교부가 없는 상황에서 계산서는 물론 비용절감상 영수증도 교부하지 않으려고 추진하는 바

- 이 경우 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1999.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2001. 12. 31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신설)

④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1. 노점상인ㆍ 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기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및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 12. 31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 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금융 및 보험업 (1996. 3. 30 신설)

2. 사업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3. 교육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996. 3. 30 신설)

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6. 가사관련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1996. 3. 30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택시운송ㆍ 노점ㆍ 행상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 12. 31 직제개정)

1의2. 소매업 또는 목욕ㆍ 이발ㆍ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5. 12. 30 개정)

2. 법 제6조 제2항(제15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 (1977. 12. 30 개정)

2의 2. 삭 제 (1990. 12. 31)

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ㆍ 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1. 12. 31 개정)

4. 제26조 제1항 제1호ㆍ 제1호의 2ㆍ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ㆍ 제4호ㆍ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 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0. 12. 29 개정)

5.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단서신설)

6. 부동산임대용역 중 제4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 (2001.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 재법인46012-165,2002.10.16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