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1022생산일자 1999.03.20.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중소사업자가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신공장의 신축자금용도로 차입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소사업자가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신공장의 신축자금용도로 차입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금융기관부채의 범위와 관련하여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 이전공장의 건설자금 조달목적으로 차입한 은행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중소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금융기관부채”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개정)

1.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토지 등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한 경우

○ 시행령 제33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내인 기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당좌차월은 제외한다)

2.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3.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4.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