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중국에 있는 자회사에서 생산품을 임가공하는 경우로서 ①생산할 제품을 직접 고안하고 ②원재료를 제공하며 ③자기명의로 제조하고 ④자기책임하에 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조감법§7)
- 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방송업ㆍ엔지니어링사업ㆍ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20%를 감면
○ 7-0…1 〔중소제조업등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등)할 것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고유상표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사업일 것
나. 유사예규
○ 법인46012-2183, ′98. 8. 5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게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고유상표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통계청 기준 10811-260, ′92.7.13
- 국내사업체와 외국사업체와의 관계는 국내사업체간의 관계와 동일하게 보지않고, 국제거래관계(수출입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동 사업체의 산업은 국내에서 수행되는 주된 활동의 성질에 따라 분류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