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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감면분에 대해 과소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97.12.13 개정규정 적용 여부
법인46012-1042생산일자 1999.03.22.
AI 요약
요지
´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9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하거나 과소적립한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회신
´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9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하거나 과소적립한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97년 감면분에 대하여 과소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98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적립함에 있어

- ´97.12.13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 제5조 내지 제7조ㆍ제9조 내지 제11조ㆍ제25조 내지 제27조ㆍ제31조 제7항 내지 제9항ㆍ제32조 제8항ㆍ제34조ㆍ제37조ㆍ제40조의3ㆍ제45조ㆍ제46조ㆍ제50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54조ㆍ제88조ㆍ제93조ㆍ제96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당해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98.4.1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후 최초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하 “처분가능이익”이라 한다)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다. (97.12.13.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12.13. 신설)

○ 부 칙 (1997.12.13. 법률 제5417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2조의 2 제2항 및 제3항ㆍ제93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기업합리화적립금에 관한 적용례】제1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784, ´98.3.31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결산확정시 세액공제 등을 고의 또는 허위로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