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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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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공동기술개발 분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089생산일자 2001.11.28.
AI 요약
요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는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제작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금 중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는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제작하는 연구개발 시험체의 제작비용을 분담하는 경우그 분담금 중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적용 받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공동기술개발 수행상 필요한 연구개발 시험체 제작비용 중 일부를 공동기술개발 분담금으로 부담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중 “1.기술개발 나.위탁 및 공동 기술개발 ① (마)”의 공동기술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이하“연구ㆍ인력개발비”라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1.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및 소비성 서비스업”이라 함은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과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별표6】

구 분

비 용

1. 기술개발

2. 이하생략

가. 자체기술개발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 재료와 시약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

   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ㆍ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과학기술연구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 인(조교수이상을 말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

   함에 따른 비용

다.(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

○ 법인46012-3663, 1998.11.27

내국법인이 연구기관 등과 공동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ㆍ시험용 시설을 제작하여 연구기관에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기술 및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됨

○ 법인 22601-1378, 1989.4.14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사가 지급하는 연구용역비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임

○ 법인46012-509, 2001.3.8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 있어 그 소재지는 국내외의 여부에 관계없고, 전담부서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