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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투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법인46012-1114생산일자 2001.12.11.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신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하고 당해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담보로 당해 법인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당해주식을 신탁한 시점에는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등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신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하고 당해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담보로 당해 법인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당해주식을 신탁한 시점에는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조특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신탁법상 신탁한 후 동신탁재산의 수익권 중 일부를 담보로 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 신탁시점에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신탁회사가 동주식을 양도한 시점에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창투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조특법§13)

① 창투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비과세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② 출자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직접 다음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벤처기업등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등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

1. ~ 4. (생략) - 직접출자방식 열거

③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이 벤처기업으로부터 2003.12.31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비과세

○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조특령§11의2)

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식등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에 의함

1. 법§13①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과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다가 일부 양도시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2.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령 §74①1 라목 또는 마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 중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

3.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 등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시기마다 구분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의함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식등의 수

          총 양도차익 × ────────────────────

                                    양도주식등의 총수

○ 양도의 개념(법인세법§99②)

②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신탁의 개념(신탁법§1②)

-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함

○ 신탁의 공시(신탁법§3)

1. 재산권에 관한 신탁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

2.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특징

-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ㆍ멸실ㆍ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법 §19 물상대립성)

-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그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와는 상계하지 못한다(법§20 상계금지)

-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법§25 신탁재산의 독립성)

◇ 세법상 신탁재산의 특징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한다.(상증법§9①)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구상증법§43④)

- 상가를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조합등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재일46014-353, 93.4.11)

- 신탁자산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이를 재평가하되,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상속인이 재평가를 할 수 있다.(자산재평가법 §5②)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법인세법§5①)

◇ 참고. 양도담보(소득영§151)

-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담보부사채신탁(신탁용어사전, 전국은행연합회1998.6.23간)

- 담보부사채신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채를 모집하고자 하는 회사(위탁회사)와 수탁회사와의 신탁계약을 통하여 수탁회사에 총사채에 대한 물상담보권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시키고 유사시에는 담보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총사채권자는 수익자로서 그 채권액에 따라 평등하게 담보의 이익을 향수하고, 회사는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