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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시설의 양도시 과세이연을 함에 있어서 종전 과세이연중인 세액의 처리
법인46012-1116생산일자 2001.12.11.
AI 요약
요지
종전시설을 양도하고 신시설을 취득하여 과세이연중인 특별부가세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신시설을 양도하고 지원시설을 취득함으로써 과세이연대상이 되는 경우 신시설의 양도시 종전시설의 양도로 인하여 과세이연된 특별부가세는 신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2항에서 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이하 ‘종전시설’이라 함)을 새로운 시설(이하 ‘신시설’이라 함)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고 같은조에 의한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경우로서동 신시설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새로운 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함)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양도함에 따라 같은조에 의한 과세이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종전시설의 양도로 인하여 과세이연된 특별부가세는 신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시설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같은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해 과세이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종전시설을 양도하고 신시설을 대체취득하여 과세이연중인 특별부가세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신시설을 양도하고 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함으로써 과세이연대상이 되는 경우

- 신시설의 양도시 과세이연을 함에 있어서 종전 과세이연중인 세액을 납부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과세이연할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①7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①~④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1994.12.22 개정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