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중소기업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당해 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을 포함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중소기업의 범위(조특령§2)
① 중소기업이란 일정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단,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 등은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 이내일 것
④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등은 재경부령으로 정함
○ 조특규칙§2①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연구전담요원을 제외) 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령§3, 령§5①
-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
① 일용근로자
②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③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법§2 정의 등)
-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
- 파견대상업무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령별표1의 대상업무(수위ㆍ청소업무도 포함)
나. 관련예규 등
○ 대법96누2330, 97.5.7
종업원수를 중소기업규모로 줄이기 위해 관계회사로 대규모 전출 발령하고 관계회사와는 용역계약으로 종업원을 그대로 공급받아 계속 근무토록 한 것은 실질적으로 종업원수 변동없어 중소기업이라 할 수 없음
○ 국심94부3533, 1994.8.30
관계회사로 전출발령한 종업원을 계속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다가 다시 재발령해 복귀시켰고 퇴직금등의 인계인수도 없어, 실질적으로 종업원수 기준상 중소기업에 해당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