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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을 조합에 출자 후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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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개발준비금을 조합에 출자 후 부도로 회수한 경우 준비금사용액 해당 여부
법인46012-1123생산일자 2001.12.12.
AI 요약
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제9호에 의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하였으나 당해 조합의 해산으로 출자금이 회수된 경우에도 동 출자금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제9호에 의거 ○○조합에 직접 출자하였으나 당해 조합의 해산으로 출자금이 회수된 경우에도 동 출자금은 같은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97ㆍ98연도에 설정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조합에 1999.1.9 출자하였으나 동조합의 부도로 2000.12.30 회수된 경우 준비금사용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조특법§9, 령§8③)

- 제조업등 영위 내국인이 기술개발소요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 손금계상시 수입금액의 5%(3%) 손금산입

-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술개발비등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3년간 균등익금산입, 미사용시 일시익금산입

<영별표 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9.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에의 출자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창투조합′) 관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자에 대한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사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창업자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조합

<창투조합>

- 결성시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법§11조)

- 무한책임 1인(업무집행조합원, 창투회사)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는 등록취소 또는 파산외에는 불가(§13조)

- 투자수익의 20% 범위내에서 수익배분 가능

- 투자조합의 존속기간이 5년이상일 것(령§11조)

○ 창투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16, 령§14)

- 거주자가 창투조합등에 최초출자시 출자금액의 30%를 소득공제

- 5년경과전에 출자금회수시 공제받은 세액 추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17, 2000.1.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시기는 현금지급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

○ 법인46012-2155, 2000.10.21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령별표5의 구분9.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에 직접 출자한 금액상당액에 대하여는 동 준비금을 기술개발비등에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