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갑, 을, 병이 공동기술개발시 을이 ○○협회에 전담부서를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공동기술개발 분담금을 분담할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을이 2001.12월에 공동기술개발 주간사인 갑에게 분담금을 지출하였으나 갑이 2002.1월에 연구개발시험체를 구입한 경우 을이 2001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을이 부담하는 공동기술개발 분담금이 공동기술개발의 실패 및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연구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이하“연구ㆍ인력개발비”라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및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과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별표6】
구 분 | 비 용 |
1. 기술개발 2. 이하생략 | 가. 자체기술개발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 재료와 시약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 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ㆍ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과학기술연구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 인(조교수이상을 말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 함에 따른 비용 다.(이하생략) |
나. 관련 예규
○ 대판 1995.3.14, 94누9962
건축법상 신고사항에 관하여는 건축을 하고자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 법인46012-794, 2001.7.4
연구 및 인력개발비 범위에 있어 ‘전담부서’란 과학기술부장관(○○협회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만을 말함
○ 법인46012-3663, 1998.11.27
내국법인이 연구기관 등과 공동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ㆍ시험용 시설을 제작하여 연구기관에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기술 및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됨
○ 법인 22601-1378, 1989.4.14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사가 지급하는 연구용역비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