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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정ㆍ경정시 세액을 과소고지하여 재경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46012-122생산일자 2003.02.18.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이 결정ㆍ경정을 하였으나, 추후 납부할 법인세액 등이 과소하게 결정ㆍ경정한 사실이 발견되어, 해당 사업연도를 재경정하여 법인세액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경정)을 하였으나, 추후 납부할 법인세액 등이 과소하게 결정(경정)한 사실이 발견되어 해당 사업연도를 재경정하여 법인세액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에 규정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무신고 및 과소신고자에 대한 결정(경정)을 하면서 부당신고소득에 대하여도 업무미숙으로 조특법§7【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세액을 과소고지한 경우

- 이에 대한 재경정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 2, 제7조의 3,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ㆍ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12. 11 개정)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4. 20 개정)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4. 2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2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법 제12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금액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대법91누9848, 1992.04.28

【제목】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요건

【요약】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요건

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그 적용을 위하여는 (1)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2)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3)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4)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나. 민법 제81조는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제87조는 청산사무를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및 위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규정하며,특히 제80조 제1항은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른바 강행규정이다.

다. 가산세는 개별 세법이 과세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는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제재이므로 그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