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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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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특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시의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법인46012-1309생산일자 1999.04.09.
AI 요약
요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최초 승인일 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은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최초 승인일 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은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은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하되, 그 합계액이 각 법인의 납입자본금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99.3.1 A법인과 B법인의 합병후 피합병법인인 B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조특법 제37조의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는 경우

①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은 ?

(갑설) ′98.12.31

(을설) A법인은 ′98.12.31, B법인은 ′99.2.28

(병설) ′99.2.28

② 피합병법인(B)의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 부채비율 산정시 자기자본의 계산방법 ?

(갑설)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납입자본금

(을설)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납입자본금×합병비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3791, ′98.12.7

기준부채비율 산정시 자기자본은 합병당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하되, 자기자본의 합계액이 합병당사법인의 납입자본금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합병당사법인의 납입자본금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