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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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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법인46012-1311생산일자 1999.04.09.
AI 요약
요지
제조업ㆍ광업 등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제조업ㆍ광업 등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법인 설립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이 ′99.1.1. 이후에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9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 의 내 용

○ (질의4) 조감법 §32의 규정에 의한 전환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 련 법 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 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97.12.1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93.12.31. 개정)

③ 삭 제(97.12.13.)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97.12.13. 개정)

⑤ 삭 제(97.12.13.)

⑥ 삭 제(97.12.13.)

⑦ 삭 제(97.12.13.)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3.12.31.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97.12.13. 개정)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7.12.13.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97.12.31. 제목개정)

1. 어 업

1의 2. 축산업 (97.12.31. 신설)

2. 운수업

3. 도매업 및 소매업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지식서비스산업

가. 부가통신업

나. 연구 및 개발업

다. 방송업

라. 엔지니어링사업

마.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95.12.30. 개정)

③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8.5.16. 직제개정)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97.12.31. 개정)

⑤ 삭 제(97.12.31.)

⑥ 삭 제(97.12.31.)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① 삭 제(97.12.31.)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제3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97.12.31. 개정)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사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97.12.31. 개정)

법인세법 제59조의 2【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ㆍ건물ㆍ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90.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출물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82. 12. 2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7-2-5…59의 2 합병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