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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간 통합시 조감법 제31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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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간 통합시 조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 적용 여부
법인46012-1418생산일자 1999.04.15.
AI 요약
요지
조감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은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이 통합법인에 모두 승계되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각 호에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현물출자 등 사업용 자산을 통합 후 존속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은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이 통합법인에 모두 승계되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현물출자 등 사업용 자산을 통합후 존속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법인의 기존주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다음의 방법으로 중소기업간 통합시 조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 적용 여부

① 개인기업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

② 개인기업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의 유상증자분을 인수

③ 개인기업을 법인에 현물출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예규

○ 소득1264-1902, ‘83. 6. 7

당해 법인의 기존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동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볼 수 없음

○ 소득1264-1896, ′82.6.9

중소기업간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의 증자분을 통합으로 소멸하는 중소기업자 1인만이 인수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 4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