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1998. 11월에 창업법인이 1998. 12월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뒤 2000. 6월에 벤처기업에서 제외되었고, 2000. 10월에 다른 조항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기업에 대한감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 21 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부칙)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8.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9. 8. 31 법률 제5996호)개정 2000.12.29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7. 8. 31. 이후 창업하고 1999. 8. 30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2000.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0. 12. 31이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감면 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37, 2000.1.24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3호(1999. 8. 31 개정전 법률)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다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동안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벤처기업집적시설이나 벤처기업전용단지 이외의 기타사업장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후의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4292, 1999.12.1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1999. 8. 31 개정 전의 것, 법률 제5584호)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벤처기업이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에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