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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벤처법인이 벤처확인 취소 후 다른 사유로 벤처 재확인된 경우 감면적용 여부
법인46012-160생산일자 2001.01.17.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을 창업한 법인이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동 벤처확인이 취소되고 다른 사유로 벤처기업으로 다시 확인받은 경우,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소득부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2000.12.31이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적용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1999.8.31 개정분)의 중소기업을 1997.8.31이후 창업한 법인이 1999.8.30까지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동 벤처확인이 취소되고, 다른 사유로 벤처기업으로 다시 확인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법률 제6297호(2000.12.29)로 개정된 법률 제5996호 부칙제2조)에 따라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소득분 부터 같은법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나, 이 경우 2000. 12. 31 이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1998. 11월에 창업법인이 1998. 12월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뒤 2000. 6월에 벤처기업에서 제외되었고, 2000. 10월에 다른 조항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기업에 대한감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 21 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부칙)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8. 3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9. 8. 31 법률 제5996호)개정 2000.12.29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7. 8. 31. 이후 창업하고 1999. 8. 30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2000.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0. 12. 31이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감면 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37, 2000.1.24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3호(1999. 8. 31 개정전 법률)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다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동안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벤처기업집적시설이나 벤처기업전용단지 이외의 기타사업장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후의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4292, 1999.12.1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1999. 8. 31 개정 전의 것, 법률 제5584호)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벤처기업이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에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