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의 이연자산(연구개발비) 해당 여부
○ 동 기술도입료가
-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가 가능한 기술개발비ㆍ기술정보비에 해당하는지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8조【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제조업ㆍ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술개발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까지 기술개발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을 제외한다)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98. 4. 10 개정)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 제25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6. 12. 30 개정)
1.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2. 첨단기술설비
3. 노후시설의 개체를 위한 시설
4. 공업발전법에 의한 합리화시설
○ 제8조【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등】
④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재료ㆍ제품ㆍ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기술개발비, 기술정보비 등의 비용으로서 별표 3의 비용을 말한다. (95. 11. 18 항번개정)
○ 제22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제조업(제2항 제3호의 시설에 있어서는 광업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96. 12. 31 개정)
② 법 제25조 제1항 본문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라 함은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96. 12. 31 개정)
1. 중소기업이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8. 5. 16 직제개정)
2.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8. 5. 16 직제개정)
3. 내용연수(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를 말하되, 신고내용연수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분의 80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을 개체하기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8. 5. 16 직제개정)
4. 공업발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합리화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8. 5. 16 직제개정)
○ 제13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영 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별표 1의 공정개선ㆍ자동화 및 정보화시설을 말한다. (97. 1. 14 개정)
② 영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를 말한다. (95. 4. 1 직제개정)
② 영 제22조 제2항 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
○ 제38조【이연자산의 평가】
①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거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94. 12. 31 개정)
4. 연구개발비 :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94. 12. 31 개정)
4. 연구개발비 :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96. 12. 31 개정)
○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77ㆍ12ㆍ31, 81ㆍ12ㆍ31, 94ㆍ1ㆍ5>
1. “기술개발”이라 함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ㆍ제품 또는 장치시스템 및 공정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하며, 시범제작 및 공업화 중간시험의 과정까지를 포함한다.
2. “기술개발준비금”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준비금을 말한다.
3. “국산신기술제품”이라 함은 신기술이나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하여 국내에서 완성된 제조공정 및 그 공정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으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기술”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개발의 성과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기술을 분석하여 이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신규성의 기술을 창조하는 활동을 말한다.
6. “기술수출계약”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에게 산업재산권 또는 기타 기술을 양도ㆍ제공하거나 그 실시에 관한 권리를 허여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